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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군용차량(예, 탱크)도 단속대상 인가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한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제외되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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