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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579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지구 전투에서 좌측늑골 절상과 우측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10월 ○○지구 전투에서 좌측늑골 절상과 우측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불란서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4. 27. 제대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늑막염과 폐결핵이 발병하여 늑골 10개 적출늑막과 좌 폐전엽 절제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부상당시 불란서군 소속으로 불란서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군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1961. 3. 6.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폐결핵 발병일자가 제대전인 1955. 3. 15.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이군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으로 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22. 대구○○교육대에 입대하여 1955. 4. 27.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2년 10월 ○○지구 전투에서 좌측늑골 절상과 우측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불란서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같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청구외 이○○등 4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1961. 3. 6.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결핵 발병일자가 제대전인 1955. 3. 15.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마) 1993. 7. 22.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만성중이엽, 좌측진구성고막천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6.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10월 ○○지구 전투에서 좌측늑골 절상과 우측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고 불란서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당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병원은 청구인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을 당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이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민간인도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같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청구외 이○○ 등 4명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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