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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굴착깊이 산정 관련 질의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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