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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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