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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지며, 점용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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