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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무엇인가요?

요지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리의무 승계에서 권리와 의무란,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구역을 허가 받은 바와 같이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도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도로점용이 필요한 사업부지(주택이나 상가건물 등)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도로점용 피허가자(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데, 양수인이 이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 피허가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의무를 권리의무 승계 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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