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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인천광역시 ○○군 ○○면 ○○리 56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적과 교전하다가 우측어깨와 우측 등부위에 관통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4월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에서 복무중 1955. 9. 15.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첩보활동중 우측 어깨와 우측 등부위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1956. 7. 3. 북괴군 수류탄에 파편상을 입고 후퇴중 좌측 손목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1957. 10. 5. 북괴군이 매설한 지뢰에 파편상을 입고 해병대 병원에 입원치료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9. 10. 20. 심신장애자로 귀가조치 당하였으나 후유증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다. 참전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은 6ㆍ25 발발후 반세기가 지났고, 노령과 그 당시 입은 상처 및 치매증상 등으로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진술내용중 ◇◇부대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은 육군 첩보부대 ○○부대로 정정한다. 또한 ○○대학교 의과대학 고○○박사가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분의 연령상 6ㆍ25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오랜 병석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4. 4. - 1959. 10. 20) 및 소속부대(○○부대)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2. 7.- 1957. 7) 및 소속부대(◇◇부대)와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병명은 “좌완관절변형 및 운동제한, 퇴행성척추염, 우복부 및 우둔부 다발성 상흔”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상이처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해당결정ㆍ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6. 18. 신청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및 1997. 10.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4. 4, 소속부대는 ○○부대, 상이연월일은 1955. 9. 7, 원상병명은 우복부ㆍ우둔부 다발성 상흔, 좌완골절 파편창, 현상병명은 우복부ㆍ우둔부 다발성 상흔, 퇴행성척추염, 좌완골절 변형 및 운동제한, 전역일자는 1959. 10.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방부장관이 1997. 9. 8.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2. 7 - 1957. 7, 소속부대는 ◇◇부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복부ㆍ우둔부 다발성 상흔, 퇴행성척추염, 좌완골절 변형 및 운동제한”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진단서에 대하여 위 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한 동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이며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상이처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3. 14.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20.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4. 4.- 1959. 10. 20) 및 소속부대(○○부대)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2년 7월- 1957년 7월) 및 소속부대(◇◇부대)와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우복부ㆍ우둔부 다발성 상흔, 퇴행성척추염, 좌완골절변형 및 운동제한”으로 되어있고, 동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상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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