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질의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나,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만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상부에 돌출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구성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근린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동 법률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구청장 소유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지자체 소유 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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