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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하부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기준

요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랑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등의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물품 하역 등을 위한 공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하부층에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용도일 경우 그 조성 면적, 설치 비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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