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전라북도 ○○시 ○○구 ○○동 532-1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던 1950년 12월경 공비들과 교전중 우측하퇴부 및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퇴부총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고, 대퇴부총상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경찰서 ○○지서에 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1950년 12월경 공비토벌작전에서 우측하퇴부 및 대퇴부(고환옆)총상을 입었으나, 당시 의사가 대퇴부의 총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봉합해 버린 관계로 1984년 3월경 ○○의료원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당시의 전상기록에는 하퇴부총상만이 기록되어 있고 대퇴부총상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으므로 1950년 당시 청구인을 간호해 주었던 동료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여 대퇴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이 발행한 전상확인서의 기록에 의하면, 대퇴부(고환옆)총상은 소속경찰서장의 전상기록대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원의 진단서도 진료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자 법적용대상 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0. 12. 23. 전라북도 △△군 △△면 △△리 후산에서 상이를 입었고, 1953. 7. 8. 퇴직하였다. (나) ○○경찰서의 전상기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하퇴부총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서 소속 경장 오△△이 1997. 9. 22.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안△△, 이△△ 등을 조사하여 대퇴부총상을 상이처로 추가기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비들과 교전중 우측하퇴부 및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하퇴부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대퇴부총상은 추가기록된 것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2. 26. 국군△△병원에서 우하퇴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진단서(○○대학교병원, ○○의료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탄환제거수술후 상태(1984년 5월경 ○○의료원에서 방광벽에 있는 총탄제거수술 시행)로서 진료기록이 오래되어 확인할 수 없어 본인의 진술과 당시 집도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작성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하퇴부총상뿐만 아니라 대퇴부총상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했던 ○○경찰서의 전상기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하퇴부총상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대퇴부총상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소속 경장 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안△△, 이△△ 등의 진술만으로 최근에 대장에 추가기록한 점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퇴부총상을 1950. 12. 23. 하퇴부총상과 함께 입은 전상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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