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글램핑 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질의의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면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야영장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전.위생기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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