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동 ○○3차아파트 311동 170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대구 ○○산지구 전투중 후두목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1963년 8월경 파편을 제거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우울증ㆍ신체와형자율신경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따라서 위 현상병명인 우울증ㆍ신체와형자율신경부전증과 군복무중 전투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대구 ○○산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후두목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가량 입원치료후 계속 복무하다가 1954. 7. 1. 만기제대한 뒤 1963년 8월경 △△시 △△읍 소재 △△병원에서 의사 오□□의 집도로 위 전투중 후두목에 박힌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우울증ㆍ신체와형자율신경부전증이 발병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같은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송□□, 파편제거수술시 병문안 왔던 청구외 양□□ 등이 인우보증 등을 하고 있고, 위 상이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에 대한 기록보관책임이 청구인에게 없음을 고려할 때 단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후두목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우울증ㆍ신체와형자율신경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또한 후유증인 위 현상병명도 군복무중 전투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인ㆍ친구ㆍ형수ㆍ처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1954. 7. 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1953. 1.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및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동 육군참모총장이 1997. 4. 4.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1997. 3. 25.)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후두목 파편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상이의 후유증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우울증ㆍ신체와형자율신경부전증) 또한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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