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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간도로 구간 범위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건설기준에서는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로의 구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간도로의 전 구간이라기보다는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을 규정에서 정한 일정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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