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토지소유요건 질의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해당 동의요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우 새로 추가(편입)되는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인권자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공동주택신축사업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제안 할 때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현황, 변경계획,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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