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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계설비(승강기, 주유기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요지

-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작업이 기계설비의 성능개선과 관련된 부품 등을 교체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적합한 건설업 면허(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공사로 판단하는 이유) 해당 작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함 - 다만, 일정한 기술 등이 필요없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에 준하는 것이라면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지, 노무작업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는 발주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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