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된 도로에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해당토지를 임의 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미지급용지 판단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군에서 관련 인·허가법령, 허가내용, 해당 토지현황 및 경매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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