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내 포함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 판단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국가·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 아울러, 귀 질의의 기부채납 토지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기부채납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도 그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사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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