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
요지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 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 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 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성격이므 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O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 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