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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38-8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시 심한 폭우로 코와 귀에 물이 들어가고 비행기에 의한 공중방역임무수행으로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만성중이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월남전 참전하여 근무 당시 심한 폭우로 코와 귀에 물이 들어가고 비행기에 의한 공중방역임무수행으로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귀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1968년도 귀국 후에도 ○○군 의무참모부 근무 당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만성중이염이 된 상태이었고, 그 이후 귀가 점점 어두워져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청기까지 사용하게 되었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이었던 1978. 3. 26. ○○통합병원 이비인후과장 소령 김△△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만성이루 및 청력장애를 호소하였고 수술 및 입원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한 이△△ 등이 청구인이 당시 군의관 이□□ 중위에게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만성중이염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갑자기 발생하는 증세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이 군복무중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고, 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시 심한 폭우로 인하여 귀와 코에 물이 들어가고 비행기에 의한 계속적인 공중방역임무수행으로 귀에 심한 충격을 받아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증명이나 군의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공상군경비해당통지, 인우증명,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3. 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5. 19. 입대하여 1979. 4.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한 결과 1998. 3. 9.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해당통보를 받았다. (다) 1978. 3. 28. ○○통합병원 이비인후과장 소령 김△△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증상 및 소견란에 “좌측이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만성 이루 및 청력장애를 호소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란에는 “약 1개월 이상 환자의 수술 및 입원가료를 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경북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1998. 2.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방역장교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살충제 공중살포를 실시한 후 양귀가 멍멍하고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여 당시 군의관 이□□ 중위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당시 청구인과 같은 참모부에 근무한 소령 이△△의 인우증명서와 △△부대의무중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인의 귀를 치료해 주었다고 진술한 당시 군의관 이□□의 인우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8.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2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8. 3. 26. ○○통합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에 청구인이 만성이루 및 청력장애를 호소하였고 수술 및 입원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이△△와 군의관 이□□ 등이 청구인이 당시 군의관 이□□ 중위에게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진료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이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1967년)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78년도에 작성된 군의관의 소견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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