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의 자격요건
요지
평소 저희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인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24.09.)」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 제2조 제8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촉하며, 아래 5급 이상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건설, 환경, 경관, 농지, 도시계획,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건설(ITS, CM, VE, CALS 등을 포함한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연임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처럼 같은 규정 제6조 6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의 참여실적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2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 서식) 등을 기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1-660-124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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