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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군 ○○리 530(2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총성과 포탄폭발음 등으로 양측 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 무수한 총성과 포탄 폭발음 등으로 양측 귀에 손상을 입고 전역하여 현재 양측 내이성난청의 증상으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전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이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1966. 9. 9.- 1967. 11. 6.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67. 12. 23.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입원한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중 포탄폭발음 등으로 양측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내이성난청”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부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귀의 난청과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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