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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주기 및 자격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1. 위원선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0인 내외로 구성합니다. 3. 위원은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발주청장이 위촉한 자와 소속 5급 공무원(도로계획과장, 도로공사과장, 건설지원과장, 건설관리과장 및 국토사무소 시설사무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ITS, CM, VE, CALS 등을 포함한다), 해양항만,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와관련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042-670-3430, 이상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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