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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로 이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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