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971- 24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력장애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6. 1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부산의 징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았으며, 포항에서 재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집단전염병인 장질부사가 발생하여 후송조치되었으나 안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였는 바, 군복무중 시력장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안 시신경장애가 발생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7세때 장질부사를 앓은후 시력장애가 있었음을 군의관에게 호소하였다”는 기록과 “양안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불량으로 제대상신”이라는 기록이 있는 바, 시신경위축의 발생원인은 눈의 혈관질환이나 녹내장 또는 20 - 30세의 남자에서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특별한 외상이 없이 군복무 약 3개월만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질부사의 후유증이고 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비대상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7. 입대하여 1953. 3. 23. 시신경위축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3. 7. 8.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7세때 장질부사를 앓은후 시력장애가 있음을 군의관에게 호소하였고, 좌ㆍ우안시력은 모두 0.15이었으며, 양안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불량으로 제대상신되었으며, 양안시신경위축의 발병지는 본적지, 발병년도는 1946년이다. (다) 1996. 3. 15.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발행의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막정맥분지폐쇄(우안), 시신경위축(양안)의 질병으로 좌안교정시력이 0.02, 우안교정시력이 0.15가 되었다. (라) ○○심사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보훈병원장이 한 의학적 소견(1998. 5. 15.)에 의하면, 시신경위축은 눈의 혈관질환, 망막색소변성, 선천성매독, 시신경염, 종양, 약물중독, 녹내장이 원인이 될 수 있고, 20 - 30세의 남자의 양안에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7세때 장질부사를 앓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시력감퇴가 있었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장질부사를 앓고 합병증으로 시신경염이 발생되어 시력감퇴의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시신경위축으로 진행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극심한 시력저하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시신경위축을 일으킬만한 명확한 다른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청구인의 시력저하를 가져온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장질부사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1998. 3.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안시신경장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심사위원회는 1998. 5. 29. 청구인의 양안시신경장애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6. 1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안 시신경위축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7세때 장질부사를 앓은후 시력장애가 있었음을 군의관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 군복무 3개월만에 시신경위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외상이 있었거나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보훈병원장이 청구인의 시신경위축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의학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시력장애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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