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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7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월 경 지리산일대 인민군 잔당 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 사고로 상이(폐손상 및 우측늑골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6. 7. 육군 제1의무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년 1월경 지리산일대의 인민군 잔당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간에 이동하던 중에 차량전복사고로 우측늑골 3개(6, 7, 8번)가 골절되어 폐를 압박하여 폐손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세가 약간 호전되자 1952. 7. 15. 명예제대를 하여 ○○국립병원으로 이송된 후 2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 조치되어 지금에 이르렀는 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 사고로 우측늑골골절 및 폐손상의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사단 ○○대대 소속으로 1949. 6. 7. 입대하여 1952. 7. 15. 명예 제대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9. ○○사단 ○○대대에서 ○○육군병원으로 전입하였고, 1952. 7. 15. ○○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늑골골절으로, 현상병명은 황폐 및 결핵반흔, 우측늑골골절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단서(○○대학병원,1998. 4. 2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섬유흉 및 결핵반흔, 우측다발성 늑골골절 반흔(6, 7, 8번), 심한 폐쇠성 및 구속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서(병실 전우 박○○ 외 1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늑골절 및 폐충격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통영국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 1월경 지리산일대 인민군 소탕작전 중 차량전복 사고로 우측늑골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폐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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