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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20의 34 ○○빌라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4년 6월경 과로로 인하여 질병(결핵성 늑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몸으로 1953. 12. 15. 공군에 지원입대하여 공군 제○○비행단에 배속되어 근무하던중 분진과 과로로 늑막유착증 및 폐쇄성 폐질환으로 ○○공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병의 악화로 공군요양원에서 1955. 7. 15. 의병전역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거주표 및 복무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증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 청구인 신청병명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비해당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민원회신(1996. 11. 4, 1997. 1. 11. 1997. 4. 3. 공군참모총장),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2. 25. 공군에 입대하여 1955. 7. 15.(병적증명서에는 1955. 8. 15.로 기재되어 있음)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1954. 5. 10.과 1955. 2. 25. 두차례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 및 상위경위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군참모총장이 3회(1996. 11. 4, 1997. 1. 11. 1997. 4. 3.)에 걸쳐 “우리군에서 제반기록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53. 12. 25. 입대하여 근무중 1954. 5. 10. 입원하였으며 1955. 2. 25. 타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1955. 7. 15. 의병전역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기타 상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전공상 구분, 상이원인, 상이일자, 입원병원 등)은 확인이 불가함”이라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통지하였다. 2회 민원회신(1997. 1. 11.)에서는 위 내용외에 “전공상 심사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개인적인 생활양식(흡연경력, 직업력, 유전적인 감수성 등)외에도 다양하므로 과거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 1997. 3. 27.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0.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막유착증, 우상부폐야의 결핵 및 무기폐 소견, 만성폐질환, 고지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정○○(당시 제○○비행단 101 대대원), 홍○○(당시 공군병원요양소 진료과장), 김○○(당시 공군 ○○전대 소속, 행정과 근무), 이○○(당시 ○○비행장 공군기술교육근무) 등은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4년 9월경 결핵성 늑막염으로 공군병원,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22.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병명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4년 6월경 과로로 인하여 질병(결핵성 늑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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