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기존 해석변경) 한시감면 기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부과기간에 건축물 용도변경시
요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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