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동 사안은 조달청에서 기회신한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소정의 계약금액조정 사유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 작업지시 여부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예정가격 결정시 폐기물처리비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제도과-70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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