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 ○○연립 가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1. 21.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사태가 발생하여 ○○대 ○○대 요원으로서 침투무장간첩단의 체포 및 도주로 봉쇄작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던중 과로가 겹쳐 질병(현상병명:위절제경계부위위궤양, 저혈당증, 위일부절제수술 등 위장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서외에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9.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1. 21. ○○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사태 당시 육군 ○○대에서 대공작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요원으로서 무장간첩단의 체포 및 도주로 봉쇄작전에 투입되어 춥고 눈쌓인 지역에서 긴박한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질 나쁜 간이식사와 추운 야전텐트 속에서의 움츠린 잠 등으로 연속적인 과로상태에 있던 중 복부통증을 느끼며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실신지경으로 급진전되자 긴급히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와 십이지장이 급성궤양 및 위장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장 및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고 4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군병원의 치료기록철의 보관의무는 군당국에 있으며, 육군본부의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무기록이 폐기 또는 분실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신이 장기간의 대간첩작전 수행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위장질환이 발생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외에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사ㆍ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공상군경등록대상 비대상결과통지,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X-레이 사진,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29.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의 대간첩작전요원으로 파견근무하다가 1967. 9. 4. ○○대의 본부중대로 보직되었고, 1968. 1. 2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8. 5. 31. 의병전역[근거:수인(병제대)제153호]하였다. (나) 1998. 6.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질병(위장장애 및 치료)이 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8.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위절제경계부위위궤양, 저혈당증, 위일부절제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1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위절제술후 위염상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상관이었던 홍○○ 대위(현 예비역 준장, ○○통일시대연구원 이사장)는 “1968년도 1ㆍ21 북한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사건당시 대간첩작전도중 돌발적인 발병으로 급히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장절제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전우였던 이○○, 피○○, 김△△ 등은 “청구인이 1968. 1. 21. ○○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사태 당시 간첩단 추적작전에 투입되어 추위와 변변치 못한 간이식사로 체력이 소모되면서 주야작전근무를 강행한 관계로 구토와 복부통증이 생겼고, 급기야 전혀 식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장기관의 절제대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동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윤○○(강원도 ○○시 ○○동 소재 ○○암 주지)과 손○○(강원도의회 의원)은 “청구인이 이북에서 넘어온 무장간첩단과의 싸움인 1ㆍ21사태 당시 간첩소탕작전인 군작전에서 잘못되어 ○○육군병원에서 위장과 창자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고 제대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8. 21. ○○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장기간의 작전수행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위장질환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가 미보관되어 있어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외에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1. 21.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사태가 발생하여 ○○대 ○○대 요원으로서 침투무장간첩단의 체포 및 도주로 봉쇄작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중 과로가 겹쳐 질병(현상병명:위절제경계부위위궤양, 저혈당정, 위일부절제수술 등 위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1968년 1월경 당시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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