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질의 "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계약체결의 소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2.질의 "나"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는 없음. 회제 125-4153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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