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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6동 1205호 24/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교에 생도로 입교하여 복무중 상급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2. 1. ○○학교 23기 생도로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상급생의 구타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분열 증세가 발병하여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학업이수곤란으로 퇴교하여 □□사단에 배속되었다가 장교가 되겠다는 희망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증세가 재발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그 이후에도 정신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가정 및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생도로 입교하여 복무중 상급생의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중앙전공상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지도요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도요록의 생도개인훈육참고요록에 의하면 고교시 담임교사의 제언에 “청구인은 명랑한 성격이나 내향적이다. 과단성 있고 발표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71. 2. 1. ○○학교 23기 생도로 입교하여 교육훈련중 1972년 12월경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정신분열증세가 발병하여 1972. 12. 16. △△의료원에서 입원치료후 1973. 3. 8. 퇴교하여 병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사단에 배속되어 복무중 정신분열증세가 재발하여 1973. 6. 1.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3.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다) ○○학교 지도요록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정신쇠약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1998. 7. 20.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중략 청구인은 장교로서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던 중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기본군사훈련 과정의 수많은 지적에 따른 고민과 학과성적 하락으로 인한 성적문제 등)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의료원과 공사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함...중략 심신이상(정신분열증)에 따른 학업이수곤란으로 퇴교, 병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사단에 배속되었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희망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증세가 재발 ...전역후 민원신청에 의한 중앙전공상 심의결과 공상으로 판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8. 2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급생의 구타 등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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