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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관련 문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기에 직접 개방되게 마련하는 경우란 실외기 설치공간을 벽체, 창 등으로 둘러싸인 발코니가 아니라,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등에 마련하여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 등이 외부로 직접 배출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루버를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루버를 통해 외부공기가 통하는 구조의 경우 완전밀폐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위 규정은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배기장치의 설치 등 작업 시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개별 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곤란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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