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충청남도 ○○군 ○○면 ○○리 174-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운용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내무반 정전시 정전수리중 감전사고로 상이(좌제5수지 외상성 결손, 좌제3수지 계안화증, 우제2족지 결손, 우제3족지 굴곡인대 단축증, 우족부 피부 계안화증, 우족 및 좌수 신경과민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23. ○○지구 ○○대대 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중 내무반 정전시 정전수리중 감전사고로 상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중에 불구의 몸으로 1954. 3. 15.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 당시부터 오른발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왼손은 외부적으로 불구이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령이 될수록 자가치료를 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고, 육군본부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중 감전사고로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예제대는 6.25전쟁중(1950. 6. 25.-1953. 7. 27.) 전상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한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 제대구분으로서 거주표상 휴전이후인 1953. 11. 20. 입원한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료확인 결과 회신,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 신청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1. 15. 청구인의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29.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발급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 29.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11.경 ○○운용대대에서 근무중 대구에서 상이를 입고 1954. 3. 15.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제5수지 외상성 결손, 좌제3수지 계안화증, 우제2족지 결손, 우제3족지 굴곡인대 단축증, 우족부 피부 계안화증, 우족 및 좌수 신경과민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9. 명예제대는 6.25전쟁중(1950. 6. 25.-1953. 7. 27.) 전상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한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 제대구분으로서 거주표상 휴전이후인 1953. 11. 20.에 입원한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1通運大부터 1953. 11. 20. 1病로 轉(公)”, “名除(豫備) 1954. 3. 15.”로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52. 8. 15. 입대하여 1954. 3. 15.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자료확인결과 회신에 의하면,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1999. 5. 21.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상 입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내무반 정전시 정전수리중에 감전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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