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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와 보전임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전임지전용허가가 노외주차장법에 의해 의제처리된 것이 아니라(노외주차장법에는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규정이 없음) 산림법에 의하여 직접 협의(허가)처분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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