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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97. 4.25 각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 `99. 5.21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녹지관리 청인 당해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최진희(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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