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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녹지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97. 4.25 각 시 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 `99. 5.21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녹지의점 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녹지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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