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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요지

1. 「공원녹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항은 녹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완충녹지의 변경결정 이후에도 건축물의 대지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3의2 제3호를 적용하여 녹지의 점용을 허가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현지여건과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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