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자체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해당 녹지를 가로지르지 않고서는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여부와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녹지를 점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수목이 제거되고 형상이 변경될 경우 해당 완충녹지의 설치 조성하고자 한 목적을 저해하거나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점용허가 만료 이후 허가 전 현황과 같이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 기타 점용으로 인해 녹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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