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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요지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그러나 질의의 콘크리트 포장(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고, 녹지 지정이후에 새로운 형질변경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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