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공단지조성사업 준공전 공장허가를 득하는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은 개발 부담금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열거된 사업만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 질의하신 대상사업이 별표 1에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및 제1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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