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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202동 1306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중에 헌 피복 반납을 위하여 군용차 위에서 하차 작업중 실족하여 지하창고로 추락하게 됨에 따라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2. 11. 군에 입대하여 충청남도 ○○군 ○○면 계곡 소재 ○○공병단 소속 부대에 배치되었고 군복무기간중인 1964. 5.경 헌 피복을 군용차에 싣고 대전 소재 ○○기지창에 반납하는 업무를 하는 도중, 군용차 위에서 동 피복들의 하차작업을 하다 실족하여 지하창고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척추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않아 결국 의병제대 하였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변변한 직업조차 가지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전공상해당통보를 한 바 있고, 병적기록표 상에도 청구인의 입원기록 및 의병제대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입원ㆍ치료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인 상이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헌 피복 반납 작업을 하던 중 군용차에서 실족하여 지하창고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병적기록표상의 기록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밖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후만증 및 척추불안정증이 군복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이처, 치료기록등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확인결과회신서,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11. 입대하였고, 1964. 3. 28. 1202 ○○공병단 소속부대로 전속되었으며 1964. 5. 12.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전속되었고 그 후 1965. 1. 27.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다가 1965. 5. 20. 의병제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1999. 2. 2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다는 사실과 동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대대 5중대 1소대 소속 군인이었던 청구외 박○○과 ○○학교 교수부 소속이었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함께 제○○육군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6. 13.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4,5 요추 추궁이 절제된 상태로 요추부후반증 및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마) 1999. 3.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4. 2. 11. 군에 입대하여 1202 건설공병단에 복무중인 1964년 5월경 헌 피복을 ○○기지창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실족으로 인한 추락으로 척추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과 의병제대한 사실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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