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어촌 민박업의 영업손실의 대상 여부 및 주거용 건축물 포함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농어촌 민박(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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