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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4년 4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우측하퇴부 슬관절 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에 복무중이던 1964년 4월경 제○○군하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네펠에서 추락하여 우측하퇴부에 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5. 9. 18.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청구인이 1964. 4. 1. 제○○군하사관학교로부터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수술당시에 삽입한 금속고정물이 X-ray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청구인이 1964. 4. 1. 제○○군하사관학교로부터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18. 만기제대하였고, 1964. 4. 1. 제○○군하사관학교로부터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나)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1998. 2.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족관절 양과골절 및 원위 경비골간 이개(기왕증)”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현재 금속고정물의 파손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대퇴부에 금속고정물이 박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제○○군하사관학교의 중대장이던 청구외 이○○과 선임하사이던 청구외 조○○ 등은 “청구인이 1964년 4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네펠에서 추락하여 우측하퇴부에 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제○○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2. 2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공상 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5.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9.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4년 4월경 제○○군하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을 받던중 상이(우측하퇴부 슬관절 골절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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