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88-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3. 학도의용군으로 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군 ○○에서 적정수색중 인민군을 포로로 잡아오다가 적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좌측하퇴부에 총탄을 맞아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우측손목부와 제5수지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부상이후 3년 10개월간 복무후 만기제대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49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9. 3. 경상북도 ○○군 ○○에서 적정수색중 인민군을 포로로 잡아 오다가 적에게 노출되어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좌측하퇴부에 적탄을 맞고 넘어지면서 우측손목부와 제5수지에 골절상을 입어 야전병원에 응급조치후 중대본부에서 요양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아니하여 소대근무를 못하고 중대본부에서 사단과의 문서연락병을 하다 중대행정요원이 된 사실은 당시 수색대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 피청구인은 야전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육군본부에는 없다고 하나, 군기록을 잘못 관리한 것은 의료부대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혼란기에 행정을 세밀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두사람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국가에서 허가한 의사 진단서의 좌측하퇴부 관통상 흔적과 우측손목부 및 제5수지골절후유상태가 있음을 진단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부상후 3년 10개월간 복무후 만기제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비상동원하여 군사적 이용가치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집을 하였는데 우리 학도병들은 싸워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 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낸 결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비해당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관리단의 자료관련확인 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1. 15. 만기제대하였다. (나) 경주에 있는 ○○의원 의사 변○○는 청구인이 “우측손목부골절후유상태, 좌측하퇴부관통상흔으로 진단하였으며, 현재 우측손목부변형과 제5수지 불완전신전, 손목부통증을 호소하며, 좌측하퇴부 관통상흔이 있으므로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후 보훈대상자자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다. (다) 1999. 1. 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현상관련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1999. 3. 5.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고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당시 같은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김○○는 “정연길과 함께 50년 학생의 몸으로 지원하여 동년 8월 5일 ○○사단 수색중대를 창설한 요원이며 날짜는 미상이나 전투중 인민군을 생포하여 오다가 전상을 당하여 중대본부에서 치료하면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음”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은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안○○는 “군위군 부계에서 적정수색중 소대 향도 이○○중사의 명령에 따라 ○○으로 차출되어 큰 나무가지를 우산처럼 받쳐들고 오는 인민군을 생포하여 오다가 적에게 노출되어 적의 집중사격으로 적탄을 맞고 부상을 당하고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이상이 있어 소대근무는 못하고 중대본부에서 문서연락병과 행정요원으로만 근무한 동료분대원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위 김○○는 의병제대하였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상확인이 되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았다. (마) ○○본부 ○○전투구국용사회 ○○지구소속 청구외 김○○, 김△△, 정○○, 김□□, 안○○, 김◇◇ 등은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하퇴부에 적탄을 맞아 넘어지면서 우측손목부와 제5수지에 골절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후 결과가 좋지 않아 원대복귀하지 못하고 중대본부에서 복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0.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부상이후 3년 10개월간 복무후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상이처가 49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는 점, 거주표상에도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좌측하퇴부 관통상 및 우측손목부골절후유상태가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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