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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중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에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따라서 위 규정에 적시된 구분 기준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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