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74-9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15. 군에 입대하여 1970. 9. 15.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에서 △△쪽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트럭이 개울에 전복되어 죄측발목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11. 15. 군에 입대하여 1970. 9. 15.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에서 △△쪽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트럭이 개울에 전복되어 좌측발목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고, 이러한 사실을 같이 트럭을 타고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김○○가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확인결과 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6. 만기제대하였다. (나) 서울에 있는 ○○병원 의사 문○○은 1999.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족관절, 골관절염이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8. 11.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없으며, 만기제대, 현상병명과 공무와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1999. 3. 29. ○○관리단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고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당시 같은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김○○는 “이○○과 중대전우로 근무하였고, 제대를 하기 위하여 트럭을 타고 연대본부로 향하던 중 ○○과 △△사이의 사방거리 부근에서 트럭의 기어가 고장나 브레이크파열로 트럭이 200m이상 후진하여 개울에 빠지면서 이○○이 좌측 발목부상과 좌측 잇몸창상을 입고 본인도 왼쪽무릎에 약 12㎝정도의 뼈가 보일 정도의 창상과 허리부분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사고를 당한 후 미상의 큰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무중대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가던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좌측족관절 골관절염 등이 제대를 하기 위하여 연대로 가던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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