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요지
1.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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