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01 ○○마을 707-13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3. 7.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중 어깨 관통상을 입은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8. 11. 월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11. 9.경 용안작전에서 베트콩이 쏜 총탄에 우측어깨를 관통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1967. 7. 24.경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국○○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상당하다고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상이기장수여자명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6. 8. 11.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쟁에 참가하다가 귀국(날짜 미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1967. 7. 24.경)한 후 1968. 4.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 참전 중이던 1967. 7. 11. 주월청룡부대장 표창과 대한민국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다) 한국○○병원 의사 최○○(면허번호: 제○○호)이 1999. 4.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일은 ‘미상’,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월남전 참전 이후부터 발생한 수면장애, 악몽, 재경험, 충돌조절장애, 전쟁관련 환시, 신경쇠약 등의 증상으로 상기 진단하에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 및 입원 가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향후 부정장기간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 의사 정○○(면허번호: 제○○호)이 1999. 5.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일은 ‘미상’, 진단일은 ‘1994년 7월 19일’,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정서적 불안정, 우울, 신체증상, 악몽, 경각심 및 수면장애가 있어 본원에서 초진이래 1996년 10월 10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입원 가료후 현재 통원 치료중에 있음(1998년 11월 10일 ~ 1999년 4월 22일까지 2차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파월되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이○○(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과 정△△(청구인 중대의 중대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 11월 9일부터 시작된 용인작전 수행중 베트콩이 쏜 총탄이 우측 어깨를 관통하여 헬리콥터로 후송 입원 치료후 원대복귀 근무하다 귀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19.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도 없으며, 만기제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깨 관통상과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대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월남 전쟁에 참전한 후 귀국한 때로부터 약 2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최초 진단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투수행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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