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인민원의 경우 변경,취하하려면 연명인 전부의 명의로 하여야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를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신청한 민원의 변경 또는 취하의 경우 연명인 전부의 명의는 필요없고,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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