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58-8 대리인 변호사 전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3월경 ○○지구전투에서 상이(좌 서혜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3월경 ○○지구전투에서 탄약을 수송차로 OP까지 운반하던 중 적군의 포격으로 인해 상이(좌 서혜부 파편상)를 입고 사단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4. 5. 15. 의가사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군기록이 없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인 점, 근거서류의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는 점, 청구인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전투행위로 인한 파편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이후에도 2년여간 군복무를 한 후 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 의가사제대하였다. (나) 1998. 10. 19. 지방공사○○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서혜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1. 2.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군기록 확인 불가,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 불가)됨에 따라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윤○○는 청구인이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사격을 받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3월경 ○○지구전투에서 상이(좌 서혜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년여간 군복무를 한 후 의가사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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